2023 |
05.132023학년도 입학식 (전기전자과 57명, IT네트워크과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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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12.1014대 한갑용(22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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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0.112020년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IT네트워크 직종 ‘금메달, 동메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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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2.1213대 김성엽(21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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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2.14대양인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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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2.15대양인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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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2.16대양인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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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0대양인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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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2.12송년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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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6.14제33년차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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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01모교 교명 변경 –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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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2.01총동창회 홈페이지 재개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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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06.04개교 60주년 제25년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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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04.15제3호 동창회보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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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12.30총동창 회장 이ㆍ취임식 및 송년의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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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09.01모교 대양 박물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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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11.1915인승 이스타나 차량 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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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09.01모교 학칙변경 (디지털전자과,컴퓨터응용과,정보통신과,남녀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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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02.15상지동산 십자가의 길 14처 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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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11.30『대양 반세기』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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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10.248대 윤대병(3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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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05.10동창회 회원 명부 제작 자료 정리(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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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10.01대양장학회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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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05.19동창회보 제 2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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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09.06KT(한국통신) 대양동문회 모교 시계탑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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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04.13모교 상지동산 (성모상 및 로댕상)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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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07.037대 오두복(4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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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11.27동창회 사무실 이전 (남구 문현동 2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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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11.086대 신병조(3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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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10.14회장기 쟁탈 동문체육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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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10.15모교 『여명 32 년지』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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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05.134대 윤본길 (3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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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01.153대 윤성철 (8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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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03.052대 팽식 (3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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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05.10회칙 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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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02.05모교에서 동창회 창립(영도구 남항동 2-247) 초대 문태선(3회)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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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02.26대양공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통신 5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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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05.23대양공업고등학교 개편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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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03.18부산무선공업기술학교 제2회 졸업식(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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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04.01부산무선공업고등기술학교(3년제 고교 과정) 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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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04.016.25사변 지연 부산무선중학교 1회 졸업식(54명),2회 졸업식(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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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07.306.25사변 재학생 80% 통신하사관 및 통신장교 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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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04.01부산무선중학교(4년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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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05.04도고등공민학교 교명 개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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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05.01부산무선공과학교(3년제) 교명 개칭 |
제정: 1969.02.15. 1차 개정 : 1978.06.04. 2차 개정 : 1980.05.16. 3차 개정 : 1987.05.23.
4차 개정 : 1994.10.29. 5차 개정 : 2004.12.09. 6차 개정 : 2005.11.03. 7차 개정 : 2007.12.14.
8차 개정 : 2014.06.14. 9차 개정 : 2019.03.28. 10차개정 : 2020.12.1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양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사회적 권익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 및 지원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3.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4. 동문회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제반 활동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위치) 본회는 부산 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대양고등학교(대양공업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자로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회 이전의 졸업생 중 6.25전쟁 후의 혼란기로 인하여 졸업대장에 없는 경우에도 동기회에 가입되고, 동기회에서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증명서 발급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③ ②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장으로 피선될 수 없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 공헌자, 블루회원 가입자, 모교 재직한 퇴직교원 중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
제5조의2(구분)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① 모든 회원들은 상호 평등하며, 회칙에 의하여 이를 보장받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회원으로서의 일반적 권리를 갖는다.
③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 의결권이 있다.
④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모든 회원들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하며, 이 회칙과 각종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진다.
② 정회원은 회비 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8조(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역할담당 부회장 : 약간명 3. 사무총장 : 1명 4. 총무국장 : 1명
5. 기획홍보국장 : 1명 6. 조직국장 : 1명 7. 장학국장 : 1명 8. 감사 : 2명
② 회장은 제13조에 부과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 항의 4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약간명의 부장 및 차장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총회 위임을 받아 부회장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역할담당 부회장은 소속된 조직을 관리 감독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창회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4. 총무국장은 회장단(사무총장 포함)을 보좌하며, 당해 부장 및 담당들과 함께 본회 제반사항 및 업무를 담당하고, 본회의 재정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본회의 각종 기록 및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5. 기획홍보국장은 당해부·차장과 함께 본회의 업무를 위한 기획 및 회보 발행업무를 담당한다.
6. 조직국장은 당해부·차장과 함께 본회의 친목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대외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장학국장은 당해부·차장과 함께 본 회의 조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업무를 정기 또는 임시로 감사하여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정기 감사는 회계년도 말에 실시하고, 임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12조(역할담당 부회장) 각 조직별 동문회 가입회원이 50명 이상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각 동기회 및 조직별 동문회 회장, 이사회에서 추천된 회원으로 한다.
제13조(고문)
①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고문은 전임 회장과 임원회에서 추천된 회원으로 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구분)
① 본회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때 임원회 혹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7조(이사회)
① 이사회의 구성은 임원단 및 부회장이 없는 동기회 회장 및 임원, 20명 이상 등록된 동기․동문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처리 2.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심의 3.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4. 본 회 운영 및 발전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의 결정
6. 기타 필요사항
제18조(성원 및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통고) 본회의 각종 회의는 회의 7일 전에 통고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5장. 지부 및 직종별 동문회
제20조(지부) 지부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기로써 성립하며,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칙) 지부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야 하며, 그 회칙과 운영사항을 본회 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동기회 및 직종별 동문회의 구성은 제21조에 준하여 성립하고 독자적으로 자체사업 활동을 하며, 본회와 긴밀한 관계를 지고 상호 활동을 한다.
제23조(보고) 지부 및 직종별 동문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회원명부 2. 조직 구성표 및 임원 명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임기구로써, 장학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5조(임명) 장학위원 및 특별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역할담당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제26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모교의 유능한 후배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장학회 운영) 장학회의 운영 및 재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본회의 협조를 받는다.
제7장. 재 정
제28조(재정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년회비, 특별회비, 각 동문회의 부담금, 특별회계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 결의서에 의한다.
② 전 항에 해당하는 수입금의 출원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9조(재정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제30조(재정감사) 본회의 재정은 감사에 의하여 감사되며, 그 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32조(동문회 재정)
① 각 동문회의 재정은 독립된다.
② 각 동문회가 해산될 때,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은 각 동문회의 회칙에 따라 본회에 귀속된다.
제33조(부담금) 각 동문회는 본회의 정기 및 임시총회 개최, 장학회, 모교 발전 및 기타 필요 재정 확보와 지출에 필요한 경비 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제34조(긴급재정처분)
①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긴급재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관리)
① 장학기금을 포함한 정기 예금성 통장은 회장이 보관하고, 인장은 복수인장으로 하여 회장과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② 일반 경상 경비통장과 도장은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제37조(공고및효력) 제36조에 의하여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공고하며,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38조(회보발간 등) 본회의 회원들의 동정 파악 및 활동을 전파하기 위한 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은 현 회장 윗 기수의 회장 및 동창회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창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동창회 활동이나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폐지규정) 본 회칙의 개정 전에 이루어진 회칙은 폐지한다.